벌써 5월이 넘어가면서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일까지는 그리 많은
여유가 남아있지는 못하답니다.
아무래도 1차 2차시험이 한날에
모두있다보니 동차합격을 생각하기에는
촉박한게 사실인데요.
그러다보니 일단
올해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을 준비해
1차 합격부터 만들어놓고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2차시험을 공략으로
최종합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방식이 현재로써는
완전히 손놓고 있는것보다는
현명한 방식의 학습이라고 할수가 있어요.
1차과목이 두과목이긴 하지만
전체시험의 핵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공인중개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약칭 민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과목중에서 가장 과락으로인한
불합격이 많이 발생되는 과목이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2차시험까지
무리하게 짊어지고 가는것보다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들에
집중하는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할수가 있는것이죠.
사실 실제로 대부분 직장인을 비롯해
시간여유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2회에 걸쳐 준비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계시는 편이고,
실제로 이런식의 학습이 합격률도
꽤 높은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의 시작인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갈수록 경제적인 부분이 강조되다보니
경제론,시장론, 투자론,정책론,금융론등을 담고있는
부동산학각론에서 30문제가 넘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감정평가론의 경우
문항수는 6문항정도로 비중이 크진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손놓고는
합격에 부담이 갈수밖에 없는 파트인데요.
특히 감정평가 방식에서
가장 출제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식만큼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학개론에서 계산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하지만
그리 난이도가 높지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을 비롯한
전 과목에서 가장 민법이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하시는데요.
일단 학습양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민법을 소화해낸다면
어찌되었던 직간접적으로 다른 시험과목들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좀더 편하게 공부할수있는 장점이있죠.
사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들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법들의 개념이 생각보다 이해가 쉽지않고
특히 사용되는 표현들이 일반적인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이 무척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느정도
기초학습을 통해서 꼭 알아야하는
용어나 기초지식들을 깔아놓고 시작해야만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을때
좀더 빠르고 쉽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론 기초학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현재 공인중개사 1차 기초입문서와
공인중개사 1차 기초특강을 15일과정으로
무상제공해드리고 있답니다.
단 인원한정이기 때문에 늦지않게 받고
단단한 공인중개사 1차 기초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1차 기초입문서 & 특강 무상제공받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