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경찰시험뿐아니라

검찰직,법원직까지 여러 직렬에서

시험과목으로 만나게되는 과목이죠.


일부직렬에서는 선택과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선택율이 높고,

실제로 위의 직렬들의 경우

이 형사소송법 과목을 모르고는

실무를 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야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찰시험의 경우에는

추후 경찰학교에서도 이 형사소송법

성적이 좋지않으면 퇴교로까지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두지않으면 낭패를

볼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최근에 공무원 면접이 강화되는

압박면접 형식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을

알지못하면 답변이 어려운

질문들도 간혹 나오고 있기에

꼭 갖춰야할 과목이 아닌가싶네요.







물론 기본적으로 법과목은 

보기만해도 어렵게 느껴지고,

낯설은 용어들때문에 

초반 쉽지않은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초반의 어려움만 넘기면

순조롭게 공부할수 있는게 바로 

형사소송법이랍니다.


대체로 경찰시험 뿐아니라

다른 법원직, 검찰직등 출제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어느정도는 출제가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높은 장점이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매년 출제되는 문제를 봐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무척 큰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론과 판례가 균형있게

출제되고있는 형소법은 

출제범위 어느정도는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편이랍니다.







사실 형소법과 같은 법과목은

대부분 암기과목이라는 성격이 강한데요.

하지만 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단순히 암기가 아닌 

이해가 주가 되는 학습이 필요해요.


사실 모든 법조문을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조문과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항상 "왜?" 라는 의문을 갖고

파고들어보시면 하나를 이해해도

다른 이후내용들까지도

쉽게 파악이 되실겁니다.


다행인것은 최근 형사소송법 난이도가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만 하기보단

고득점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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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531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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