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어쩔수없이 만나게 되는게
공인중개사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1차는 두과목이고 2차는 세과목이지만
결코 1차 준비가 더 쉽지않은건
확실히 두과목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음을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적응되지 못한체 만나게 되는
과목들이니만큼 적응되기 전까지는
생소함에 더욱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 과목들입니다.
지난 2016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은 보통수준,
민법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가장먼저 만나게되는
공인중개사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투자론 부분이 역시나
많은 출제가 되었죠.
전체적으론 기본서에 충실하면서 제대로
암기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긴 했지만,
계산문제가 다소 어려웠고,
2차시험과의 연관문항도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신분들도
있으셨을것 같네요.
일단 이 부동산학개론은
여러교재를 이것저것 보는것보단
단권의 교재를 여러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물론 학습에 있어서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지만,
출제비중이 높은 파트는
이해까지 함께 하면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해위주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이루말할수가 없는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계산문제들도
대부분 이전 유형에서 그대로
출제되고 있고,
중요한 핵심영역들 역시 같은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꼭 분석이후 공부시작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인중개사 1차과목은
바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이 과목은 최근 더 난이도가 높아져서
제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양도 일단 많고,
단어들도 익숙치 않기 때문에
초반 더 어렵게 느껴지죠.
민법의 과목의 특성상
주 출제는 법조문과 판례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할수가 있어요.
공부하실때는 이 많은 양을
모두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년도 기출문제를 활용하시는것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이전 문제를 풀이하면서
문제에 나온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서 밑줄 그으며
체크해두고 몇회차 문제였는지만
표기해 놓는거죠.
그러다보면 어떤게 출제가 자주되었고,
더 중요한 내용인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부에 무척 유용하니
참고해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