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과목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응시생이 많으셨을텐데요.
여러 과목들이 쉽지 않았던 반면
공인중개사 민법은 비교적
평이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평이했다는거지
민법 자체과목이 그렇게
쉽게 볼만한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일단 매년 출제되는 유형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판례 중심의 문제 출제로
판례만 32문항이 출제가 되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판레문제 였습니다.
이중 사례형문항이 11문항이였는데
이 사례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머리가 복잡해지셨던
수험생들도 적지 않으셨을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외의 다른 판례문제는
큰 어려움없이 풀이가
가능하셨을것으로 생각이되구요.
다만 올해 공인중개사 민법 역시
판례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면서
지문으로 인해서
풀이시간에 대한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평소부터 꾸준한 연습으로
빠르게 풀이할수있는 능력을
길러나갈수밖에 없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판례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죠.
주목해야 될점을 두가지 들어보면
첫째는 최신판례에 대한 출제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이예요.
물론 예전부터 단골항목이긴 했지만
좀더 강화되는듯 하기 때문에
기존 기출과 내용들에만
집중하게되면 놓칠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이런 최신내용들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최신판례나
재개정되는 부분들은
꼭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기존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출제빈도가 낮았던 부분에서도
많은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이예요.
물론 기출에서 차용되어 출제되긴했지만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만
집중하셨다면 놓칠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였는데요.
그렇기에 앞으로는 기출분석시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 뿐 아니라
이외의 부분들에도
좀더 폭넓은 시간배분을 해주셔야 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