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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거주지제한 지역별 체크하기

531sTyLe 2016. 3. 16. 15:29

지방직 거주지제한 지역별 체크하기






슬슬 지방직공무원 시험일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6월 시험을 앞두고 원서접수가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국가직공무원 시험의경우

큰 상관이 없지만,

각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모집을하는

지방직 시험에는 

지방직 거주지제한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열심히 준비해놓고

거주지제한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연유로 인해

큰 불편을 겪거나 시험을 볼수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직 거주지제한

지역별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경기,부산,대구,인천, 

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은


공통적으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일까지 해당 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부산 8월 26일 / 대구 9월 7일 /경기 9월2일 

인천,충남,전남 8월12일 / 광주 8월 18일/ 

전북,충북 9월2일 /제주 8월 31일







그리고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2016년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대전의 경우는 기준이 조금다른데요.

'필기 시험합격자 발표일'

 기준이 잡혀있어 7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에

갖고있어야 하구요.








울산,세종,경북,경남의 경우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거주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울산 ,세종 8월 19일 /

경남 8월 24일 /경북 9월 9일 까지

등록상 거주지가 해당시도여야만 합니다.









강원도는 각 해당 시별로

춘천시,원주시,강릉시는 

2016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 8월 12일까지


태백,속초,삼척,회성,홍천,영월,양양

평창,정선,철원,화천,영구,인제,고성

시험공고일인 2월 22일까지 

거주지등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국 지역공통사항으로는

2016년 1월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에 거주기간의 총합이

3년이상이 사람이라면 응시가 가능하답니다.


지방직 거주제한을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첫날부터 

최종시험일이나 면접일까지

등록되어 있거나 거주기간이

서류상으로 3년이상인 분들이라면

해당지역에서 문제없이

시험을 볼수가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날짜와 기준일자가

조금씩은 차이를 보이고있으니

이사나 거주지이전등을 

불가피하게 하셔야 하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신중하게 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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